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8:07: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여섯째 임신 중...네다섯째 죽이고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11일 22시 36분
↑↑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6일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 슬하 삼 형제 외 살해한 넷째 딸, 다섯째 아들을 포함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여섯 번째 자녀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는 물음에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A씨의 임신 주수를 고려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며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B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신이 반복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11일 22시 3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