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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1개월간 2만번 가까이 장난전화 60대 여성 `벌금 2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06일 19시 54분
↑↑ 대전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별다른 이유 없이 11개월간 2만번 가까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총 1만8660회에 걸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가 똑바로 일을 안한다”거나 “중부경찰서 경찰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하는 등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루 최대 400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아무런 말도 없이 끊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한 일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A씨의 전화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06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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