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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 했던 현직 판사…검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 해당 판사 서면조사 진행 …유사사례 기준 검토 후 약식기소 결정
대법 "법관 품위 손상하고 법원 위신 떨어뜨려"…지난달 정직 3개월 징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05일 15시 35분
↑↑ 검찰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서울 출장 중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05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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