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현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작 ‘당원권 정지’ 3개월
지난해 1월 당원들에게 4,200만 원 받은 혐의로 검찰 넘겨져 수사 중 당원들 분통, “누가 비리 혐의자를 감싸고 있나, 내년 총선 어두운 그림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8월 29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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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고양정 김현아 전 의원(사진 = MBC 방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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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현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참석자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고양정 일부 당원들은 결과에 대하여 “고작 당원권 3개월이냐, 솜방망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년 모 당원은 “중앙당에서 누군가가 김현아 의원을 감싸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당 협의회에서 활동했다는 K 모씨는 “중앙당의 이런 안일한 대안 때문에 총선에서 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결과는 내년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 위반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며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점이 있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윤리위원장은 “이 건은 당무감사위에서 몇 달간 조사를 거쳐 안건을 회부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 원,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31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자발적 회비 모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건넨 전 현직 시의원과 임원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돈을 주고도 미운털이 박혀 한 현역 시의원은 ‘나’번조차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후문이 들린다.
이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당무감사를 열고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했고, 해당 안건을 윤리위에 넘겼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SH 사장에 내정되었으나 4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도중에 낙마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국힘 고양정의 사정은 김 전 의원과 당원·당협위원들 간의 갈등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저런 사유와 소문 등으로 여론이 녹녹하지 않는 편이다.
김 의원은 당에서는 경징계를 받았지만 향후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8월 29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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