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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부모 중형...계모 징역 17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8월 25일 15시 56분
↑↑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계모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붓어머니 42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39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는 피해 아동이 숨진 당일에 출근했다가 A 씨의 전화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학대치사가 아닌, 상습학대 혐의를 적용받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8월 25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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