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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기부` 선거법 위반 혐의 이천시장 검찰 소환

김진표 당선인 관련, 조병돈 시장 10시간 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11일 13시 45분
↑↑ 이천시청
ⓒ 옴부즈맨뉴스

[경기,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와 함께 유권자에게 쌀을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병돈 이천시장이 검찰에서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10일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혐의로 조 이천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시장은 지난 설 연휴 직후 토요일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A씨 등 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시장에게 홍보용 쌀 배부 경위와 용도, 집행예산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사에서 조 시장은 "사실 관계는 맞지만 홍보용 쌀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시장 측은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 조병돈 시장
ⓒ 옴부즈맨뉴스

조 시장은 통상 시민 등에게 배부하는 홍보용 쌀을 준 것이며, 김 당선인은 새해 덕담 인사만 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그동안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당시 쌀을 받았다던 산악회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달 14일엔 이천시장의 집무실과 예산관련 부서, 산악회 회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데이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 시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11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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