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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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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10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이 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을 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유족에 사과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다"고 말했다.
이날 내려진 실형 선고가 그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꽉 다문 채 법정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