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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로톡 간담회 반대시위` 변협 간부 수사...변협 ˝시위 자체 없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26일 18시 17분
↑↑ 서울수서경찰서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만남을 막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연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3부는 변협 간부 김 모 씨 등 3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 씨 등은 2021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로톡 관계자들과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행사장 앞에서 로톡 측 참석을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습 시위 이후 로톡 측은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변협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지난 4월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결정한 사안을 수서경찰서가 무리하게 결론을 짜 맞추어 송치했다면서, 적법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집시법 위반이 아님이 명백하다면서 일부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현장에 참석했을 뿐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26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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