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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얼굴 보자˝…중학생 때부터 괴롭힌 동창 유인해 집단 폭행.. 항소심 각 징역 4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26일 15시 32분
↑↑ 부산고등법원 전경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친구를 호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씨(20)와 B씨(20), 공범 C군(19)에 대해 1심의 징역 4년 선고를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29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피해자 D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중학생 때부터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D씨에게 "다음 주에 입대하는데 얼굴 한번 보자. 택시비 대신 내주겠다"며 호텔로 유인했다. 이들은 호텔에서 속옷만 입은 채 전신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D씨를 위협했다.

C씨는 "전화 통화할 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오라면 올 것이지 말이 많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D씨는 도망가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A씨 등은 D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소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품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하기 위해 D씨에게 맞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면허가 없는 D씨에게 오토바이를 몰게 했다. A씨 등은 "무면허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거 알지. 신고하면 감방 간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특수절도, 폭력,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수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정도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내용과 죄책을 보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26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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