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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기각, 167일 만에 복귀한 이상민 행안장관… 수해 현장 찾아 나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25일 17시 27분
↑↑ 이태원 참사 관련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헌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 2월 8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만이다.

↑↑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선 이 장관은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25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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