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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거래 금액과 횟수 등을 따져볼 때 최소 5명 이상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 MBC방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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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을 갖고 있거나 거래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이었다. 이들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거래 누적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의원이 김남국 의원 외에도 2명이 더 있었고, 매매 횟수나 거래 일수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자문위는 이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사고 판 사실이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이다. 권영세 통일부장관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이고, 김홍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3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출신 황보승희 의원 등 무소속이 2명이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거래 금액과 횟수 등을 따져볼 때 최소 5명 이상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거래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3명이며, 권영세 통일부장관과 김홍걸 의원의 거래 누적총액도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횟수나 거래일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판단되는 의원도 최소 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게임관련 코인을 보유한 경우, 문체위에 속해있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소속 상임위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을 분석해 관련 상임위에서는 배제할 것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권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3~4천만 원을 투자했고 40%가량 손해를 본 뒤 김남국 사태 때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가상자산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김홍걸 의원도 "수천만 원 규모로 투자했고 외통위 소속이라 이해충돌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최대 수백만 원 정도를 투자했으며, 손해를 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