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숙씨, `잔고 증명서 위조`로 항소심도 징역...˝재범·도주 우려˝ 법정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21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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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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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데다가 도주의 우려마저 인정된다며 최 씨의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자신의 이익 실현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항소하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려고 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선고가 끝난 뒤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위조 잔고 증명서를 이용한 건 동업자 안 모 씨고, 자신은 이득을 본 게 없다며 법정 구속은 억울하다고 재차 항변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최 씨는 결국 쓰러졌고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2021년,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한 것이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에 돈을 맡겨둔 것처럼, 모두 349억 원어치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업자 안 씨와 공모해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차명인 법인 명의로 땅을 산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서류를 위조한 건 맞지만, 이 서류로 이득을 봤다는 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21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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