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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공부방 쓴다”며 오피스텔얻어 2억원대 마약 유통

검찰 “죄질 중해”…미성년자 최대 징역 10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20일 19시 45분
↑↑ 검찰 이미지.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A(19) 군 등 3명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중하다”며 “소년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 최대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고교를 졸업한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20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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