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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보훈부, 독립유공자 심사위에 ‘유공자 후손’ 광복회 제외

윤 정권, “광복회원 제 멋대로 빼고 넣고 하겠다는 전횡” 비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18일 19시 11분
↑↑ 지난 6월22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3대 이종찬 광복회장(오른쪽 셋째) 취임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 넷째)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 = 광복회 누리집)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광복회장을 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자, 광복회가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후손으로 꾸려진 단체다.

보훈부는 지난 3일부터 개정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규정’을 시행하며 광복회장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했다고 18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는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을 건국훈장·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개정 전 운영규정에선 공적심사위는 제1·2공적심사위로 운영됐고, 광복회장은 제2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이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상징성과 대표성을 띄고 독립운동가의 공적 심사과정에 참가해 의견을 냈던 것이다.

보훈부는 그동안 광복회장의 회의 출석이 저조해 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했고, 다른 방법으로 광복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복회장이 2021년 회의 10회 중 1차례 참석했고, 2022년 8회 중 1차례 참석하는 등 최근 2년 내 출석률이 10% 안팎이었다는 것이 보훈부 설명이다.

보훈부는 공적심사위 의결 조건도 완화했다. 기본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었던 의결 조건을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바꾸었다.

보훈부의 이 같은 조처는 해방 후의 공적을 이유로 친일 경력자를 독립운동가로 서훈하기 용이하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복회는 지난 17일 저녁 입장문을 내어 “보훈부가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규정을 임의 개정하면서 당연직이던 광복회장을 위원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부의 이 행보는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에 공식 기록된 일부 인사들의 친일 행각을 ‘직을 걸고 (친일이 아닌 것으로) 바로 잡겠다’ ‘서훈 받은 독립유공자들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일련의 (박민식 보훈부) 장관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라며 “광복회는 이를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며,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대표성을 지닌 광복회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복원해 놓을 것을 촉구한다. 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제78주년 광복절(8·15)을 앞두고 전국의 시도지부·지회 회원들과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후손 K모씨는 “광복회원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친일파를 광복회원으로 만들기 위한 조처”라고 흥분하며, “윤석열 정권이 제 멋대로 광복회원을 빼고 넣고 하려는 전횡이 시작됐다”고 개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18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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