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집 잘못 들어갔다가 죄없는 집 주인 30군데 찔러 살인
취중에 일면식 없는 남의 집 잘못 들어갔다가 시비 끝 살인 재판부, 술 취한 심신미약 주장 안 받아들여…징역 18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10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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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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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시비가 붙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30여 차례를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B(64)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C씨의 집으로 잘못 찾아 들어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소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10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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