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속아 가짜 검사가 보낸 영장에 `40억` 날려
검찰·금감원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급증 문자로 발송된 영장·공문서 사기 의심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05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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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공문서(사진제공 =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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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최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크게 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의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속인 사기범으로 인해 40억원을 잃었다.
사기범은 A씨의 계좌가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며 구속 영장을 메신저로 보냈다. A씨는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금융감독원에도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지만 그의 계좌가 실제로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중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예금과 보험, 주식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40억원을 일당에게 넘겼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일당은 붙잡혔으나 A씨의 40억원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중 61.3%가 기관 사칭…예방 방법은...
경찰은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7363건 중 기관 사칭 사례가 4515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사례처럼 최첨단 통신기술을 도입한 사기 행위로 인해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범행 수법을 미리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미끼 문자를 확인해선 안 된다.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가로채는 악성 애플리케이션도 주의해야 한다.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수사 협조를 압박하거나 주변에 얘기하면 안 된다고 종용할 경우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경계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으므로 모든 전화나 문자는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05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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