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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좌석 밑 숨어서 불법촬영…기사·승객 기지로 잡아

지난달 20일 버스 안 불법 촬영 신고
용의자, 좌석 밑에서 촬영물 삭제 시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26일 07시 37분
↑↑ 지난 5월 20일 광주광역시 서구를 달리던 한 버스에서 불법 촬영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진은 버스 기사가 경찰관을 향해 손짓하는 모습과 승객이 용의자가 있는 좌석을 가리키는 모습.(사진 = 유튜브 '경찰청' 캡처)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광주광역시 도심을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경찰들이 탑승하고, 버스 기사와 승객은 손으로 같은 곳을 가리켰다. 경찰이 빈 좌석 밑을 확인하자 수상한 승객이 숨어있었다. 불법 촬영 용의자였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 서구를 지나던 한 버스에 탄 승객이 112에 문자메시지 신고를 했다.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신고자가 버스에 함께 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화 대신 문자로만 상황을 파악했다. 불법 촬영 용의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격분해서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버스에서 내려 도주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고자와 문자를 계속 주고받으며 버스 번호와 현재 위치 등을 파악해 다음 정류장에서 대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자는 버스 기사에게 “이상한 승객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며 미리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뒤 경찰을 발견한 기사는 오른손을 들어 ‘이 버스가 맞다’는 신호를 보냈다.

기사는 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찰관을 먼저 태웠다. 이후 엄지손가락을 들어 뒤쪽을 가리켰다. 그 순간 한 승객도 손을 위로 뻗어 손가락으로 옆 좌석을 가리켰다.

언뜻 보기에 해당 좌석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이 다가가 보니 용의자는 좌석 밑에 숨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황급히 삭제하고 있었다.

용의자는 휴대전화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지만, 사용 기록이 없는 휴대전화였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2대죠?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달라”고 요구했고, 용의자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증거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에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26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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