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를 둔 30대 여성, 아파트 냉장고에 아이 시신 2구… “형편 어려워 범행”
2018년 1명, 2019년 1명 출산 후 살해하여 시신 냉장고 보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22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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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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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사채은닉 혐의로 고모(30대·여)씨를 21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남편 이모(40대)씨와 결혼해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고씨는 이후 2018년에 여자아이를, 2019년에 남자아이를 각각 병원에서 출산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엔 출산 직후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2019년에는 병원 인근에서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씨는 살해한 아이들의 시신을 포대기에 싼 뒤, 이를 다시 비닐에 담아 냉장고의 냉동칸에 보관했다.
2018년 11월 첫 번째 살해 피해자 아이가 태어난 만큼, 최장 4년 7개월간 냉장고 안에 있었던 셈이다. 고씨와 남편 이씨 등이 영아 사체 2구를 냉장고에 넣은 채 4~5년간 생활해 왔다.
수사의 단서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후 복지부는 이 같은 감사 자료를 수원시로 전달했고, 수원시는 고씨가 아이들을 출산한 뒤 1차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수원시가 이후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고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착수 직후, 경찰과의 첫 면담에서 고씨는 “가족 몰래 출산했지만,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1일 오후 2시쯤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자 고씨는 “둘 다 제가 죽인 게 맞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뒤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남편 이씨는 “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으나 바로 중절 수술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고씨도 “남편은 아이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고씨와 이씨는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입이 많지 않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 임신 사실을 알았고,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이웃은 “지난해 고씨 가족이 부모님 명의의 이 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안내문을 돌렸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고씨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만큼, 지난해 이사할 때 시신을 함께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남편 이씨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22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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