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관 임명거부 예고 참담…김명수, 권한 행사했어야˝
현직 판사 코트넷에 공개 비판 글 올려 "'이의 있으면 거부하라' 할 수도 있었다" "임명거부 예고 상시화 될까 걱정…참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16일 2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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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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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에 대해 현직 판사가 "대통령 측의 임명거부 예고가 상시로 이루어지는 세상, 대법관 물망에 올라 통치자의 '아그레망'을 얻기 위해 연구회 가입 여부에 신경 쓰는 법관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참담하다"는 글을 올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걱정과 참담 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A판사는 "누군가 특정인의 대법관 취임을 못마땅해 한다 해도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제청 못 하게 해선 안 될 일이다. 그로 인해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 못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특정 정치성향의 후보자가 제청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공개언급은 안 그래도 입법부에서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큰 해당 후보자의 제청을 행정부가 임명거부로써 적극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고 적었다.
이어 "임명거부의 실행은 헌법상 권한행사일지라도 임명거부 예고는 법에 없는 정치행위"라며 "임기 내내 극한정쟁의 도마에 오른 대법원장이라면 퇴임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의 정쟁을 피하고 싶으리라는 점도 능히 짐작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복 불가능한 장애만이 장애가 아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의 정도가 실제 어땠는지는 대법원장 당신만이 아시겠지만 적어도 장애의 외관만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은 어떻게 했어야 하나. 당연하게도, 장애를 극복하여 권한을 올바로 행사했어야 한다"며 "하다못해 장애를 초래한 언행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공개적으로 그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도 있었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좇아 '우리 사법부에 편향된 법관은 없다'고 할 수도, 김병로 전 대법원장을 좇아 '제청에 이의 있으면 임명 거부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A판사는 "대법원장께서는 그냥 장애를 무시하기로 하셨나 보다"며 "대법원장께서 장애에 얽매임 없이 최적임자를 선택하셨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아무도 이번 제청이 임명거부 예고와 완전히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인의 절차외적 간섭으로 인한 외관상의 장애를 눙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권한을 행사하는 법관의 모습이 국민의 뇌리에 남고 말았다"며 "전관예우가 실은 없다고 주장한들, 법관들이 어떤 경우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한다고 강변한들 누가 믿어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할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16일 2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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