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8:07: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7년 6개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15일 19시 38분
↑↑ 지난 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2년 넘게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34)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15개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씨(35)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이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인  서울  서대문가의 한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딸이 사망했지만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서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15일 19시 3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