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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과 바람 피운 아내…이혼 소송 중 딴여자 만났다고 남편이 유책배우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13일 23시 11분
↑↑ 대한민국 법원 = 오마이뉴스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여러 명의 남성과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여성을 만났다가 유책배우자로 몰려 억울하다는 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남편 A씨는 지난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대학 때부터 사귀어 온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그에 따르면 다툼이 잦아지며 부부는 어느새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됐다. 그런 가운데 A씨는 아내가 결혼 직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6명이었다고 한다.

충격받은 A씨는 곧장 아내와 외도 상대들에게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이 닿았고 위로받다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A씨 아내가 A씨와 여성 관계를 이유로 이혼 청구에 제동을 건 것이다.

A씨는 "아내는 제가 외도했으니 유책배우자이고,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며 "먼저 바람피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유책배우자냐. 정말 아내의 말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유혜진 변호사는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쪽의 잘못이 있어야만 이혼이 된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아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이혼 소송 제기 전에도 오랜 기간 아내와 남처럼 생활 해온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13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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