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딸 서류 떨어지자 이스타항공 “비행기 못 뜨게 됐다” 난리
자녀 서류-면접 탈락했는데 최종 합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12일 2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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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기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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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서류전형에서 떨어지자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비행기 못 뜨게 됐다” “난리가 났다”는 등의 성토가 돌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검사가 A씨에게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묻자, A씨는 “(이스타항공 본사 관계자가)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답했다.
검사는 직후 A씨의 검찰 조사 기록을 제시했다.
기록에는 ‘검사: B씨의 딸이 지원했지만 결격사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여기저기서 클레임(이의 제기)이 들어왔다고 한다. 인사담당자가 B씨의 딸을 빼고 서류 합격자를 발표해버리자,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고 해 뒤늦게 합격 통보를 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
이 질문에 A씨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스타항공 본사에) 전화해서 B씨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B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로부터 자기 자녀가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친분 탓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B씨 자녀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 중이다.
다음 재판은 7월5일에 열린다.
한편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12일 2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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