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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서 `조용히 나간` 200만명…˝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버스처럼 타고 내릴 수 있잖아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12일 01시 16분
↑↑ 카톡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카카오가 지난달 단체 대화방에서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

출시 한 달도 안 돼 이 기능을 이용한 사람이 200만명이 넘다 보니 그동안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많게는 수십 개씩 참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은 목적이 끝났다고 해서 대화방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나갔다는 기록이 남아서이다.

이런 불편하다는 목소리 때문에 지난달 카카오가 내놓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출시 약 20일 만에 이용자가 200만명을 넘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필요 없어진 대화방에서 나갈 수 있어 호응이 컸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흔적을 남기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압박감을 느끼니까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런 가려운 등을 좀 긁어준 면이 있지 않나” 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 속에 편리함도 커졌지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조사에선 직장인 열 명 중 여섯 명이 퇴근 후에도 전화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하여 한 노무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연락을 했을 경우엔 일종의 시간외근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시간외수당 같은 걸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해외에선 업무 시간이 아닐 때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노동법 등에 명문화되는 추세다.

프랑스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퇴근 후 회사가 연락할 수 있는 '조건'을 노사교섭으로 정해야 한다.

포르투갈은 고용주가 근무 중이 아닌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연락해선 안 된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란 지적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거나 지금도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생활 사이에 균형을 잡아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12일 0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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