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겨...100억 넘게 가져가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09일 0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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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현장 검증 모습, 사고차량의 모습(사진 = 충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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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53)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 씨에게 2억200만 원을, 이 씨 자녀에게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성생명보험이 이 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31억여 원이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씨가 운전하다 난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는데,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 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차 사고로 이 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들었다.
이후 이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결이 보험사마다 엇갈리던 와중에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A씨가 패한 보험사 상대 소송도 향후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09일 0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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