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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5개월만에 석방… 이태원참사 유가족 `반발`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 5개월여 만 보석 석방
서울남부구치소 앞 모인 이태원 유가족협의회, 반발하며 경찰과 충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07일 23시 56분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이태원 참사' 안전 관리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7일 보석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3시를 넘어서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왔다.

박 구청장이 구치소를 나서자 구치소 앞을 찾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일부 유가족은 박 구청장이 탄 차량 앞을 막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차량 앞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가로막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07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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