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유무죄`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법정 다툼` 2라운드 돌입
검찰, 무죄 현 시장 부인·유죄 전 시장 부인 등 6명 항소 "양형 부당·사실 오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04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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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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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옴부즈맨뉴스] 김평식 취재본부장 = 검찰이 당선무효 유도 혐의에 무죄 선고를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과 유죄 판결을 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등 6명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사 측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쯤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김 시장의 아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요구에 응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아내에게 선거를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건네 받은 C씨와 D씨는 앞선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직위를 잃게 하거나 다음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김 시장의 부인은 벌금 90만원을, 전달책 역할을 한 2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C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맞고 이런 행위를 통해 A씨가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통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04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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