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8:07: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 `특혜채용` 감사 거부 선관위원 검찰 고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04일 22시 12분
↑↑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헌법적 관행이 있고,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04일 22시 1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