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3주 만에 20세 연상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서 폭행해 벌금형
구치소 다른 수용자 폭행한 혐의…남편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 복역 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5월 31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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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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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혼인신고 후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20대 여성이 함께 지내던 구치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씨가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 날 A씨 폭행에 대항해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뒤 숙박비 25만5000원 중 5만원만 지급한 사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 편취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라고 양형 참작 요소를 전했다.
한편 A씨는 남편 C(41)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씨는 혼인신고 전 C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고 종종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사건 당일 다투는 과정에서 C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약 2시간에 걸쳐 C씨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동생을 폭행해 수사를 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5월 31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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