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9 오후 06:29: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무릎 꿇어˝...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경찰 멱살잡은 공무원, 결국 벌금형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4월 23일 23시 30분
↑↑ 인천지방법원 전경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 2명에서 “무릎 꿇어라”라며 사과를 요구한 뒤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이 같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A씨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4월 23일 23시 3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