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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검사, 술취해 경찰 머리채 잡아… 법무부 ˝임용 배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4월 11일 16시 55분
↑↑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예비 검사를 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검사 임용 전 교육을 받던 로스쿨 졸업생 황모씨(30대)를 검사 임용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임용 예정자 사전교육에서 황씨를 배제했다"며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때 황씨는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수 시간 머물다가 아침이 밝은 뒤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4월 11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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