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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알몸으로 여자 수면실, 말리는 직원 걷어찬 20대 男 입건

당시 술에 취해 범행…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4월 09일 22시 24분
↑↑ 서울 관악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옷을 입지 않고 여성 수면실에 들어갔다가 이를 말리는 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찜질방에서 갑자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여성 수면실 등에 들어가 2층에 위치한 여성 전용 수면실에 누웠다. 당시 수면실에는 여성 손님들이 수면을 취했다.

이를 확인한 찜질방 직원은 A씨를 내보내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걷어차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데려왔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4월 09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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