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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중 아내 일하는 곳 찾아가 살해…징역 40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4월 05일 23시 43분
↑↑ A씨가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조영은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며 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4일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이 대낮에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벌어지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흉기로 아내를 위협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내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됐지만 A씨는 아내가 일하는 곳에 찾아갔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봤다.

A씨는 사건 이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범죄를 계획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당시 흉기를 들고 아내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십수년 동안 숨진 아내는 물론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4월 05일 2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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