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1호 거부권’ 행사
국회서 재의결 사실상 어려워 민주당, 추가입법 등 대응 시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4월 0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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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사진 =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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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초과생산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안건으로 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물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쌀 수급균형을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 이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할 경우 재정 소요가 크고 전체적인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서 3월28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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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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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조건을 만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여야 의석구조상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해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를 관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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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4월 0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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