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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구속…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 필로폰 투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4월 01일 23시 08분
↑↑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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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이다.

조정민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32)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 가족이 오후 5시 40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앞서 지난 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남씨는 지난 1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펜타닐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하다.

그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4월 01일 2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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