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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지난 12월 영장 기각 이후 재청구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혐의 등 추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27일 23시 11분
↑↑ 구속영장이 재 청구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테라 코인 블록체인 기반 사업’ 관련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위반 사기)혐의로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사기적부정거래 및 공모규제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2018년 테라와 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루나와 테라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해 1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신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12월 3일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재청구 범죄사실에는 기존 청구 시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혐의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사업을 계획해 실행했고 투자자들에게도 사업구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전문 투자자들의 실사 및 검증을 받아 투자가 이뤄졌다”며 1400억 투자 거짓 홍보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2020년 3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권도형과 결별했고 2020년 중순 이후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사업을 중단했다”며 “테라와 조직, 사업을 완전히 분리했으며 그 이후에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27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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