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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공지영을 대질신문 하지않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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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어제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 모 검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전 신부가 소설가 공지영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공지영씨의 대질신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돌연히 취소되었다.
이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지검 출입구에서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공 작가는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3시 40분 무렵 이 사건 고소인 김 모 전 신부가 홀로 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다음과 같이 문답취재를 할 수 있었다.
공지영씨가 대질신문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검사님이 공지영씨가 변호사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청사에 와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여 30분 이상을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다.”
무슨 이유로 청사까지 왔는데 검사는 대질신문을 실시하지 않았나요?
“40분을 기다리게 하더니 변호사와 공 작가가 대질신문을 거절하여 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피의자가 대질신문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해도 되나요? 라고 검사에게 물었더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대질 통보는 받으셨나요?
"네, 정식으로 받았지요. 마산에서 이른 아침 출발을 하였는데 조금은 어처구니가 없고, 허전하기도 하네요“
검사에게 다른 말은 안 하셨나요? “저도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것저것 물으며 개별적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주로 무슨 신문과 요구를 하였나요?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① 신부 면직 시 교회에 제출한 후원금 관련자료를 제출, ② 신부 재직 시 후원금 받은 모든 통장을 제출, ③ 신부 면직 이후 고소한 모든 사건번호를 제출, ④ 장애인 단체 후원금 통장거래 내역과 회계장부 제출, ⑤ 세월호 및 밀양쌍차에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제 명의의 모든 통장 내역 제출 하라고 했습니다.” 검사의 이런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피의자에게 허위사실에 대하여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오히려 입증하라 합니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검사님이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공지영 작가가 요구한 자료로 공 작가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임에도 자료가 없으니까 검사에게 요청을 하여 저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명하여 혐의를 찾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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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질을 하지 않는 공지영 작가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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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통보를 받고서 피의자가 대질신문을 거부하면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검사의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청사에까지 왔는데 피의자가 대질신문을 거절한다며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에게만 신문을 하고,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은 그 자료에서 제 약점을 찾아내어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검찰청사에 왔는데 공 작가를 대질신문을 하지 않는 것은 윗선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사까지 온 공지영은 돌려 보내고 저만 신문하고 터무니없는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 이런 법도 있는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검사를 만난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공지영은 제출할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피의자가 입증을 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소인한테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신부재직 시 모든 후원통장이나 거래내역 또는 후원사의 회계장부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공지영이 SNS에서 세월호와 밀양 송전탑에서 후원금을 받아 횡령했다는 내용을 유포하여 이 사실에 국한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인 김 모 전 신부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정식 소환통보를 하여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청사에까지 온 피의자를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 돌려보냈는지 그렇다면 고소인도 돌려보냈어야지 고소인만 신문을 하고 피의자가 입증해야 할 자료를 고소인에게 제출하라고 했는지 향후 검찰의 조사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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