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은영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공시 직전에 96만 주식을 팔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진해운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금융전문기자 =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주식을 모두 판 최은영 전 회장 가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 전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내용도 추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주 복수의 금융기관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가족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했다.
요구 대상에는 최 전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팔면서 이용한 증권사 위탁계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모두 팔았다. 자율협약은 지난 22일 공시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이 보유 중이던 주식은 96만여주로 매각 금액은 31억원이다.
핵심 쟁점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으려고 남은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판돈을 계획대로 대출금을 갚는데 썼는지 아니면 내부 정보로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줄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이재철 금융국장은 "오비이락일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는 자율협약 정보를 미리 알고 팔았다고 보는 여론이 대세다"고 전하며,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