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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구속 중에도 `월 1350만원`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03일 22시 46분
↑↑ 빛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뺏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제3자 뇌물로 구속된 정찬민 의원은 구치소에 있는데도, 회의 참석할 때 주는 특별활동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당을 다 받았다고 한다.

월평균 세비는 물론이고 일반수당, 관리수당, 급식비와 차량유류비와 차량유지비까지 받는다.

일부 발의한 법안이 있다지만 사실상 활동이 전무한데, 이런 돈을 왜 받는지, 그 차량은 그러면 누가 타고 있는지. 실제 의원실 홈페이지를 한 번 봤는데, 보좌관 명단도 없다.

비서관 명단도 없는 공란으로 나와 있고, 금요일 오후라지만 통화도 안 됐다. 정찬민 의원뿐만이 아니다.

이미 의원직을 잃었지만 정정순, 이상직 의원도 구속 기간에 꼬박꼬박 세비를 받았다고 한다. 물론, 구속이 유죄는 아니다. 그래서 구속됐다고 모든 세비를 끊는 게 답은 아닐 거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다 주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국회의원 수당은 아예 법으로 되어있다. 국회의원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돈이라고...
이건 무근로 유급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3월 03일 2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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