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동민·이수진 등 전현직 의원 기소..`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2월 2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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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이수진 의원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 4명과 김 전 회장, 김 전 회장과 공모해 1억 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대변인 등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정치인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진술 외에도 이 전 대표나 전후 상황 관계자들의 진술, 통화 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 판단해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경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도 같은 해 2월경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월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달 말로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현직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 동의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구속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는 현직 의원은 퇴직해야 하는 중한 사안"이라며 "다만 이 의원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식 재판 절차는 당연시돼 약식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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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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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의원 등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들은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체포 뒤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을 전후로 기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기 의원은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라임 사건과도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2월 2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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