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3 오후 01:0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신부, ˝나도 여자 좋아해˝ `성추행`에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21일 22시 43분
↑↑ 신부의 성추행 관련 영상 (사진 = KBS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장건표 취재본부장 =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자 신부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소식, 대구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이 최근 1심 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은 이 신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국SOS어린이마을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회복지법인데 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모 신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았다.

2018년 9월, 경북 포항에 있는 법인 교육관 식당에서 이 신부가 신입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였다.

당시 이 신부는 옆자리에 앉은 20대 신입 여직원 신체를 만졌다. 해당 직원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자, 다시 오게 한 뒤 이번엔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술을 따라줬다.

또 다른 20대 여직원 신체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그러면서 이 직원에게 "나도 여자 좋아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직원은 지금까지도 불안증세를 보이고 잠을 잘 자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김형호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신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 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됐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취재진에게 문자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제라는 이유를 양형 사유로 밝혔는데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신부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 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원고, 피고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신부는 대구MBC 보도 뒤 1년 6개월 넘게 대기 발령 상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천주교대구대교구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21일 22시 4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