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건희 여사(사진 = 인터넷 캡처)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에서 문제 있는 거래로 판단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계좌 주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직원과 서로 짰다는 합리적 의심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고 오히려 통화 녹음이 무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또 다른 선수 민 모 씨에게 3천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고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김 씨가 매도하라고 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정확히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천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이 거래를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의 통정거래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거래 직후,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됐다며 간략한 내용을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라고 답하는 취지의 통화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8만 주를 매매 주문했다는 법정에서의 검찰 주장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다시 통화가 이뤄졌고 거래 내역을 보고받았다는 녹음 파일의 존재는 처음 알려진 것이다.
이 파일은 김건희 여사가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김 여사가 통정 거래인지 당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엉뚱하게도 이와 관련해 "거래 과정이 모두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주가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화 녹음파일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여 검토했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그럼에도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주가조작 사건을 건든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기에 대통령실의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