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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 은닉` 김만배 다시 구속…이재명‧50억 클럽 수사 변곡점 전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18일 23시 32분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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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대장동팀의 로비스트'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 3달여 만에 18일 재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0억 클럽 대상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씨 신병 확보를 계기로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로 밝힌 만큼 추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본류'인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했던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팀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50억 클럽' 일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18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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