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유죄→무죄→징역 8년에 법정구속
소령이 먼저 성폭행, 상담하려 온 부하를 함장(대령)이 또 성폭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2월 1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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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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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7년 만에 뒤늦게 기소된 해군 대령이 파기환송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2010년 해군 함선의 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행 이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다 뒤늦게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고, 이 대령은 범행 7년 뒤인 2017년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다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는데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작년 7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파기환송 재판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함정에서 지배적 권력을 가진 함장이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초급 장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에게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깊은 무력감과 큰 고통을 겪은 뒤 지금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소수자인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함선 내에서 또 다른 소령에게도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가 중절 수술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장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피해자는 이 임신 피해를 먼저 겪은 뒤 함장에게 피해를 상담하다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결과적으로 1차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2월 1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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