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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 선고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1심

조국 법정구속은 면해...즉시 항소할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03일 16시 15분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노환중에 있는 부산의료원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03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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