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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 빼돌린 총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27일 10시 40분
↑↑ 산학협력단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총장이 구속된 호서대학교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교육부의 프라임사업 선정 목전에 있는 호서대학 총장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시 소재 호서대학교 총장 강일구(7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강 총장과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총장 등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이 대학 산학협력단 소유의 자금을 인출해 비자금을 조성하고서 벤처연구비를 마치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꾸며 총 20억8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학은 교비에서 벤처연구비를 지출해왔다. 2007년 교육부로부터 일부 자금에 대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벤처연구비 54억4천813만원 상당을 회수해 교비에 세입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강 총장 등은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 소유의 자금을 교육부 감사결과에 회수해야 하는 자금으로 쓰기로 공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 용도가 법령상 제한된 산학협력단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교육부 시정명령을 산단 자금 유용이라는 또 다른 불법으로 이행해 대학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가기관까지 속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던 교수, 직원, 학생은 물론 산학연협력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도 명의대여,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실거래에 부합하지 않는 금전의 이동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학협력단을 위해 23억3천450만원을 공탁해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강 총장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교 운영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겼다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나 일부 교수들의 비위가 마치 대학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본 판결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학생들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고, 학사업무나 학생복지, 장학사업 등 모든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27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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