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상민 장관 수사 않기로…특수본에 수사불개시 통보
공수처, "특수본 수사 진행도·공정성 문제 없어 보여" 직접 접수한 다른 단체의 이 장관 고발 건은 검토 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1월 06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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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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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불개시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 장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는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불개시 통보 후 사건을 원 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1월1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직접 고발한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검토 중이다.
사세행은 이 장관뿐만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현재 중요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 법리 검토 등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는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구체적인 사고 예방 의무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1월 06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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