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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9일 23시 25분
↑↑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장인어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장씨 부부는 장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장씨는 A씨와 장인이 집에 오자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장씨와 A씨 사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A씨의 아버지이자 장씨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심에서 "A씨의 아버지가 살인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은 "장씨가 A씨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의 참혹한 모습을 마주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 이상 비난 가능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9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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