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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흡연 중학생, `흡연 훈계` 엄마뻘에 날아차기…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8일 14시 56분
↑↑ 지난 18일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 YTN 캡처)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경찰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길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가해 학생들이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 3명이 당일 인근 가게에서 물건 일부만 계산하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매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를 추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지난 18일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 YTN 캡처)
ⓒ 옴부즈맨뉴스

가해 학생인 중학생 A(15)군과 B(16)군은 지난 18일 오전 4시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C(15)양은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영상을 보면 A군 등은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며 시비를 걸고 발로 차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 하자, 이번에는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여성이 등을 돌리자 몸을 띄워 발로 차는 ‘날아차기’로 가격했고, 이후 쓰러진 여성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는 발로 걷어찼다.

여성은 112신고로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 A군 등은 이미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 이들은 여성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듣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양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직접 SNS에 올리면서 범행사실과 신원이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사실이 확인돼 혐의를 추가했다”며 “3명 모두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 형사처벌 가능하며,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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