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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스케치] 법원·배심원, 시민단체 대표 경찰 진정사건 1심 “무고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26일 11시 56분
↑↑ 배심원 재판 전경(이 사건과 무관)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현직 경찰 초급간부가 시민단체 대표를 기만하여 이를 경찰청에 진정한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부형사합의부(고충정 주심재판관)에서는 이 사건 배심원재판에서 C모 단체 상임대표 K모씨에 대하여 ‘현직 경찰이 K대표를 기만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에게 진정한 진정내용 중에 무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인용, 징역6월에 집예유예 2년을 지난 18일 선고했다.

현직 경찰은 현재 강남경찰서에 소속된 G모 경위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재난안전 관련 책을 고향 한 마을에 살았던 친구인 출판업자 L모씨와 출판하기로 하고 저작권계약을 체결하였고, K대표는 평소 ‘모바일신문고;에서 재난안전 활동을 왕성하게 해 오던 사람으로 같은 고향 후배인 출판업자 L 모씨의 간곡한 요청으로 2014. 7월경 이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현직 경찰과 출판업자, 시민단체 대표 모두가 같은 고향 사람이며, 경찰과 출판업자는 친구로 K모 대표와는 20년 지기 후배들이다.

당시 출판업자 L모씨가 K대표를 저자로 영입한 조건은 “모든 자료는 현직 경찰이 넘겨주고 있으니 책 편집에 참여하고, 이 책 공급을 도와주면 판매가의 50%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파격적으로 후대해 주겠다는 이면에는 “국회의원과 K시의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며 꾀였다고 한다.

또 “이 책의 자료는 현직경찰 간부가 넘겨주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 분에게는 인세(저작료)로 판매가의 20%를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이미 500만원을 주었다.”라는 말도 했다.

이에 K모 대표는 “그렇게 주어도 남느냐”고 묻자 “출판업자 돈 벌지 못한다. 출판업계의 일반적인 룰이 서점에 70%를 주고 30%를 가져오는데 이 중에서 10% 정도 인세(저작료)를 주고 나머지 20%가 춮판업자 몫인데, 인쇄비, 물류비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선배님과 친구인 경찰에게 그렇게 주어도 10%가 더 이익이다”라고 설명까지 해 주었다.

출판업자 L모씨는 2014. 8월경 이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본인의 고충상담이 있다며 K대표를 출판업소 본인의 사무실로 불러 저작권분쟁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 이에 구체적으로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영업방해로 고소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 주었다. 그러자 “후배 변호사한테 맡겼더니 실력이 없다며 선배님이 좀 맡아서 작성해 달라”고 사정을 했고, 이에 “남도 도와주는데 자네 사정이 그렇다면 도와주겠네”라고 흔쾌히 승낙을 했다.

그 이후 L씨와 수 회 만나 편집방향과 이 단체의 참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출판을 위해 저명인사 5명의 추천서와 50명의 추천인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했다. K대표는 추천서와 추천인 동의를 받기위해 분주히 활동을 했다. 우선 추천인 30명의 명단을 넘겨주어 ‘가판‘에 수록했다. 이제 곧 본판이 출판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 무렵 어느 날 L씨는 “출판을 하는데 4∼5천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말을 하여 그 말끝에 “나도 추천서, 추천인 받으러 다니고, 책 공급을 위해 정·관계인을 만나다보니 비용이 꾀 들어간다”고 말을 하였다. 2014. 9월 하순경 L씨가 퇴근 무렵 사무실로 찾아와 “선배님 얼마 안 됩니다. 활동하시는데 쓰십시오”라고 봉투를 탁자위에 올려놓아 “고맙네, 우리 꼭 성공하세”라고 화답을 했다. 나중에 보니 100만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다. 출판을 앞두고 K대표가 50% 구두약정 부분에 대하여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자 L씨가 이를 거부하였다. K대표는 이 책을 국내 모든 각급학교와 공공기관에 재난안전 관련 필독도서로 공급을 하기 위해 가판을 들고 동분서주한 시기였다.

이 무렵 K대표는 서울대 법대 이모 명예교수와 경기도 전 교육감 김모씨의 추천서와 추가 추천인 명단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재정신청서(7매)와 고소장(3매)도 2014. 10. 07일과 10. 19일에 이메일로 보내 주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L씨는 전화와 문자로 공동저자인 현직경찰 G모씨(모든 자료를 넘겨 준)가 “K대표를 공동저자에서 빼고, C단체 관련 내용도 모두 수록하지 말라”고 한다며 전화를 해 보라고 하였다.

이에 K대표는 경찰청에 이름을 조회한바 공동저자 G모 경위가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팀에서 파견근무(원래 강남경찰서 소속)를 한 사실을 알아 2014. 10 하순경 전화를 했다. 여기서 G경위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요지는 “본인은 세월호 사건(2014. 04. 16)이 터지자 이 책을 쓰기위해 출판업자와 계약금까지 받고 이미 계약을 했고, 모든 자료를 보내주었다. 세월호 자료뿐만 아니라 분당 환풍구 사건(2014. 10. 17) 20분만에 경찰에서 입수한 자료까지 보내 주었는데 김선생은 저자로서 무엇을 했느냐”고 핀잔을 주어 “아니 방금 무어라고 했느냐 분당환풍기 사고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고 정보를 보고 받은 경찰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본인의 영리목적을 위해 입수된 자료를 사고 20분만에 출판업자에게 넘겨주었다고요“ 하며 따지자 엉뚱한 소리를 하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의기 당당하던 G 경위가 2014. 11. 05. 6시경 전화를 하여 “선배님, 저희들이 잘못했다. 출판업자 L모를 혼을 냈다. 선배님의 의견을 100% 수용하기로 했다. 제가 출판계약서를 작성해 가겠다. 고양시청 정문에서 군 투 스타를 만나기로 해서 가니 한 번만 만나 달라”는 등 별별 감언이설을 다하여 그날 밤 8시30분에 K대표 사무실에서 만났다.

출판업자 L씨와 공동저자 K대표 간에 체결해야할 ‘출판 및 출판물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도서공급계약서’로 바꿔 G경위가 써 가지고와서 출력을 한 후 몇 구절 읽어주어 “샘플을 더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며 형식적으로 읽어보라고 내밀었으나 “자네들이 사과를 하러 온 마당에 어른이 알아서 작성했겠는가 눈도 어두워 읽어 볼 수도 없고 구절구절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했더니 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고, 내 손을 잡아 무인을 찍더니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G경위가 챙겨 밤 10시가 넘어 시청 정문에서 군 장성을 만난다며 허겁지겁 도망가듯 나갔다.

그날 밤 K대표는 집에 와 부인에게 이 계약서를 읽어보라고 하였더니 계약내용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불공정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채워진 사실을 알고 즉시 핸드폰 문자로 ‘계약무효’를 통지했다.

그 계약서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출판 및 출판물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도서공급계약서’로 제목 바꿔 썼으며, “공동저자가 아니다. 법적권리가 없다. 모든 저작권은 G경위에게 있다. 1판1쇄에 한 한다. 현금으로 책을 사야한다. 반품은 받지 않는다. 모든 법적 책임은 K대표가 진다”는 등으로 한마디로 이 조건으로 ‘책장사’나 하라는 취지의 계약서였다.

K대표는 그날 밤 뜬눈으로 지 새다가 고향후배들에게 농락을 당한 분을 참지 못하고 새벽 3:35경 과격한 말로 “이런 경찰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진정서를 경찰청장에게 보낸다.

G경위는 경찰청에서 이 진정내용을 들었는지 당일 20:33부터 2014. 11. 07일까지 5회에 걸쳐 용서를 빌며, 사죄를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또 출판업자 L씨는 2014. 11. 08 친구 G경위에 대한 경찰청 진정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변호사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무고죄와 2억원 손배소송, C단체 행자부 허가취소 등을 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하였다.

2014. 11. 10 G경위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정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K대표를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하고, 법원에 2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일 출판업자 L씨 역시 변호사법위반과 영업방해죄로 역시 K대표를 고소했다.

2014. 11월 중순경 이에 질세라 K대표도 출판업자 L씨를 “공갈·협박 및 그 미수죄”로 맞고소를 했다. 하지만 K대표는 고향 후배들과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은 옳지 않고, 현역 경찰에 대한 진정을 한 것도 일시적인 감정에 기인한 일로 부질없는 일이며, 이들이 서로 입을 맞출 경우 무고나 변호사법 위반 건이 어려워 질 수 있겠다는 판단아래 2014. 12. 02 고소 및 진정서를 조건없이 모두 취하했다.

허나 G경위와 G경위의 조력을 받은 출판업자 L씨는 고소를 취하 하지않고 K대표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G경위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은 판사님이 G경사가 입은 피해사실이 없다며 화해조정이나 해 보라고 했으나 G경위가 거부하여 형사사건 확정이후에 다루자고 연기되어 있고, ‘무고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L씨의 경우는 업무방해죄는 ’무죄‘로 항고심에서 최종 종결되었고,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역시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고양지청의 각기 다른 검사가 두 사건을 맡으면서 일방적인 고소인들의 편만 들으며 K대표를 법원에 각각 기소했다.

이에 K대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배심원 법정이 열렸다. 오전 11시에 개정한 법정이 다음 날 새벽 0시 45분경에 종결되었다.

비록 국선변호사이지만 많은 준비를 하여 법리적인 공방이 돋보였다. 검사는 공소장에도 없거나 비법리적인 애기들을 계속 열거하며 사건을 과장하여 배심원들의 감정에 지루할 정도로 호소하였다. 검사는 사실이 아닌 내용과 진술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해 나가면서 배심원의 마음을 굳히게 하려는 논쟁으로 맞서 법정의 열기는 대단히 뜨거웠다.

이 사건을 고소한 현직경찰 G경위와 출판업자 L씨의 증인신문 역시 공방이 날카로웠다. 허나 어떤 답변은 과거 경·검찰에서의 답변과 너무 상이하여 진땀을 빼는 모습에서는 방청객들조차 진위를 금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피의자로 선 K대표의 마지막 최후의 진술에서 “어린 시절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가 되고 싶어서 모 대학 법대를 지망했으나 낙방을 했는데 이 사건을 직접 오늘까지 겪으면서 검사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지 모른다‘며 눈시울을 붉혀 법정이 숙연해 졌다. 이어 ”현명하신 재판관님과 배심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마무리하면서 법정 심리가 끝났다.

밤 11시 배심원들의 평결이 시작되었고, 다음 날(19일) 오전 0시 30분에 판사의 선고가 있었다. 부장판사의 조용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법정을 긴장과 침묵 속으로 몰고 갔다. 먼저 변호사법 위반은 “무죄”라고 하자 이 시간까지 법정을 지켜주던 방청객들이 환호했다. 법정정리원의 요청으로 조용해 졌다. 이어 판사님은 무고죄는 “유죄”를 선고한다 라고 하자 법정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나오고 방청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K대표는 눈을 지긋이 감고 석고처럼 한 동안 서있었다. 이 사건은 아들 같은 고향후배들인 출판업자와 현직 경찰이 재난안전 책을 만들어 팔기위해 15년간 사재를 털어 어려운 시민의 고충과 재난안전 사업을 벌려 온 K모 시민단체 대표를 끌어 들이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 들이 공모하여 K모 대표를 고소한 사건이다.

K대표가 유죄를 받은 “무고” 내용은 경찰에 대한 진정내용 중에 경찰이 이 사건 관련 책을 출판하기 위해 출판업자에게 넘겨준 자료들이 “직무상 터득한 자료가 아닌데 직무상 터득한 자료라고 했고, 출판업자에게 인세 8%를 받기로 했는데 20%를 받기로 했다”는 말을 썼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출판업자와 경찰이 모두 한 말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부정을 하며, 입과 증거를 맞추고 있다.

K대표는 이 진정서를 며칠 후 취하했었다. G경위는 이 진정서로 인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손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그러나 G경위는 “특진을 못했고, 자대 복귀가 이루어졌다”며 K대표를 고소하며, 2000만원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사들은 ‘혐의없음’ 경찰의 송치의견도 무시하며 재조사를 하였고,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의 말만을 들어 기소를 하므로 지칠대로 지친 K대표는 항고심에서 현직경찰에 대한 진정내용이 무고인지 아닌지 다시 검찰과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되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26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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