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이명박 신년 특별사면·복권···김경수 복권없는 사면만...
정치인·공직자 등 1373명 대상 ‘사면·복권’ MB, 15년 징역 면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2월 27일 14시 42분
|
 |
|
↑↑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 = 인터넷 캡처)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윤석열 정부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씨에겐 사면·복권을, 김 전 지사에겐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이씨는 사면·복권된다. 정부는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했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이다. 사면이 확정됨에 따라 약 15년 남은 형기를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기 만료는 내년 5월까지였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으며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복권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측근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함께 복권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게 뇌물을 받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한다”고 했다.
선거사범 1274명과 임신·생계형 절도 사범·중증 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2월 27일 14시 4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